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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과 대수선의 차이 : 차이점 완벽 분석하기

하경목 공인중개사 2025. 4. 16. 14:28

 

 

(주)아하빌딩 중개법인 하경목 공인중개사

 

건물이나 주택을 손보는 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리모델링''대수선'인데요. 둘 다 기준 건축물을 고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의미와 적용되는 절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부동산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들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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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요?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능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입니다. 보통 건물의 수명이 다 되어 가거나, 공간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 진행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를 유지한 채 내부나 외관을 바꾸는 작업

 

· 공간 배치를 바꾸거나, 수직증축 ( 예 : 아파트를 위에 층을 추가)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기능 향상, 에너지 효율 개선, 디자인 개선 등이 목적

 

· 허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리모델링 범위에 따라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리모델링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때로는 건물 전체의 용도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꽤 큰 공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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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수선은 어떤 공사인가요?

 

대수선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개념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6에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축물의 구조부를 변경하는 수선입니다.

 

주요 구조부란 기둥, 보, 바닥, 지붕틀, 경량철골조 외벽, 계단 등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손보는 작업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안전과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 기둥이나 보를 철거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 지붕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

 

· 계단 위치를 옮기거나 철거·설치하는 경우

 

대수선은 대부분 건축법상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며, 무단으로 공사를 할 경우 불법 건축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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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모델링과 대수선,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두 개념은 공사의 목적과 범위에서 구분됩니다.

 

· 리모델링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수선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즉, 대수선 공사가 리모델링의 일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 반면 대수선은 법적으로 규정된 특정 구조부 변경에 한정되며, 이보다 더 포괄적인 외관개선이나 공간 재구성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트에 엘리베이터를 추가하거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무를 일부 확장하는 작업은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지만, 내부 구조를 바꾸기 위해 내력벽을 철거하는 일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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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에서 꼭 알아햐 할 포인트

 

▪️허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구조 변경이 포함된다면 대수선으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히 공동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경우, 건축사나 구조 기술사 등의 확인을 받고 진행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단 시공은 과태료나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의 범위가 작아 보여도, 구조부가 포함되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므로, 무심코 한 공사가 불법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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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 건축 허가

구조 변경이 크거나, 증축·용도변경 등이 포함되면 허가 대상입니다. 설계도면과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 건축신고

일정 범위 내의 대수선이나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비교적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건축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신고·허가 면제

단순 내부 인테리어나 도배, 마감재 교체 등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사는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6. 마무리하며

 

리모델링과 대수선,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법적 기준에 따라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고치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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