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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물 용도변경 : 절차부터 세금까지 총정리

하경목 공인중개사 2025. 4. 19. 17:16

(주)아하빌딩 중개법인 하경목 공인중개사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상업용으로 활용할 때, 단순한 인테리어나 간판 변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엄연한 법적 개념이며, 실제 용도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르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건축법과 세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용도변경은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건물 용도변경 절차부터 2025년 변경된 세법(특히 양도세 계약일 기준적용)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아하빌딩 중개법인 하경목 공인중개사

 

1. 건물 용도란?

 

건축물은 법적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주거, 업무, 근린 생활, 숙박, 판매시설 등 9가지 용도군으로 구분됩니다. 용도에 따라 구조, 주차, 소방 등의 규제가 달라지므로, 기존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무실을 학원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아하빌딩 중개법인 하경목 공인중개사

 

2.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주택을 음식점, 카페 등 상업시설로 전환할 때

 

· 사무실을 학원, 병원으로 바꿀 때

 

· 창고를 판매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전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아하빌딩 중개법인 하경목 공인중개사

 

3. 용도변경 절차 요약

 

▪️현황 파악

 

·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주용도'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 대지 면적, 위치, 용도지역 (예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실제 사용 용도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변경 가능한 용도인지 검토

 

· 변경하려는 용도가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지 검토합니다. (예 :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그 계획 내용에 따라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별도 제한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건축사나 건축설계사무소에 법적 검토 의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축사 설계 의뢰

 

· 용도 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방화구획, 피난 시설, 위생, 조명, 소방 설비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건축사는 현장 실측 후 새로운 평면도, 구조도, 설비계획 등을 설계합니다.

 

· 이때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차 대수도 변경될 수 있어 주차계획서도 함께 수립합니다.

(예 : 학원 → 의원 변경 시, 바닥 마감재, 환기시설, 배수설비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청 또는 지자체에 인허가 접수

 

· 변경하려는 용도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

 

예시)

· 용도 군 간 변경이면 '허가'

 

· 같은 용도군 내 일부 시설 (예 : 제2종 근생 내 변경)이면 '신고'만으로 가능 (2025년부터 더 완화됨)

 

▪️필요한 서류

 

·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 건축사 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구조도 등)

 

· 주차계획서

 

· 소방설비 관련 서류 (건축물 규모에 따라 필요)

 

· 기타 조례에 따른 부속서류

 

▪️검토 및 허가 → 통지

 

· 접수된 서류는 건축과에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검토, 소방서 협의, 도시계획과의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없으면 허가 또는 신고 수리 → 통보, 보통 허가는 약 10~20일, 신고는 5일 이내 처리됩니다. (지자체별 상이)

 

▪️필요시 공사 진행

 

· 허가 후 구조나 설비를 변경해야 한다면 소규모 공사 진행

 

· 이 경우 공사 신고 또는 착공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축사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적법하게 시공

 

▪️준공검사 또는 사용 승인

 

·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승입됩니다. (공사가 없다면 이 단계 생략 가능)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 마지막으로, 용도변경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 구청 건축과 또는 시청 부동산정보과에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신청'

 

· 신청서, 용도변경 허가서, 설계도서, 공사 준공서류 제출

 

· 기재 변경 완료 후 등기부등본상 용도 변경도 가능

 

▪️세무 신고 및 사업자 등록 (필요시)

 

· 상가, 음식점, 병원 등 상업용으로 변경된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부가세 과세 여부, 업종 코드 확인 필요

 

📍 각 지자체 조례는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해당 구청 건축과에 사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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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건축법 개정 핵심

 

· 제1종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 생략 가능

 

· 일부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

 

· 설계·행정 비용 부담이 줄고 절차도 간소화됨

 

즉, 카페 → 음식점, 학원 → 의원 같은 변경이 더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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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 세법 개정 핵심

 

▪️용도변경 후 즉시 매매 가능

 

예전에는 주택을 상가로 바꾼 뒤 일정 기간 보유해야 세제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변경 직후 바로 매도해도 무방합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 등 절세 전략 수립에 유리

 

▪️양도세 기준일이 '계약일'로 변경됨

 

· 기존 : 등기일 기준

 

· 2025년부터 :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변경

 

예를 들어, 2025년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된다면

 

· 2024년 말에 계약하고

 

· 2025년 초에 등기해도 세금은 2024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계약 시점이 절세 전략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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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단 용도변경 시 불이익

 

· 이행강제금 부과 (1회 수백만 원, 반복 시 누적)

 

· 원상복구 명령

 

· 대출·매매 시 불이익

 

· 사고 시 보험금 미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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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건물 용도변경은 단순한 공사 문제가 아니라 법적 행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건축법과 세법이 동시에 개정되며,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세금 측면에선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매매를 계획 중이라면 계약 시점이 양도세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세무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상황이나 용도별 세부 적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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