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며,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이번 조치는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와 빌딩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변화입니다. 1. 어떤 내용인가요?서울시는 2025년 5월 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정비 사업에 한 해 용적률을 상향 적용합니다.이번 조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기존보다 더 넓은 연면적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 250%까지 상향▪️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 300%까지 상향기존에는 제한된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던 단지들도, 이제는 충분한 수익..